올해 초,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. <br /> <br />아기를 낳았지만, 남자 친구와 헤어졌거나 키울 능력이 없다며 입양 보낼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아래에는 메일이나 오픈 채팅방 주소로 연락 달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연락이 되는지 취재진이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 채팅방 한 곳을 찾아 접속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문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와 사는 지역, 신생아 성별까지 요구하는 답변이 돌아옵니다. <br /> <br />개인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며, 구체적인 조건을 물어보지만 모두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에 따라 입양을 보내려면, 친모가 반드시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공인된 입양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입양 기관을 피해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를 찾는 이들이 불법 입양 브로커를 찾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액수가 정해질 정도로 아동 매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[양승원 /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 : 오픈 채팅방이나 오프라인상의 불법 입양을 통해 돈을 받고 넘기는 부분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. 특히 이런 경우 여아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돈을 높여서 부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….] <br /> <br />만약 입양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면, 아동 매매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고작 9명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YTN이 최근 6년 동안 아동매매 혐의 관련 판결문 5건을 분석해보니, 주로 친모가 출산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신생아 거래 과정에서 친모나 브로커가 챙긴 돈은 적게는 25만 원부터 많게는 6백90만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0명 가운데 8명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의 / 변호사 : 부모가 실은 범죄의 주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. 오히려 범죄가 적발돼서 처벌을 지나치게 높게 받는다면, 아이를 죽이거나 유기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.] <br /> <br />'유령 아동' 2천여 명 가운데 6명이 숨지거나 유기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, 정부는 뒤늦게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"불법 입양된 아동들이 학대나 살해 등 범죄에 노출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6281610156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